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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전 퇴실통보와 관련된 궁금증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05 23:06 · 조회수 0

원룸을 3개월 계약한 후 일주일 뒤가 만기입니다. 계약서에는 만료 1개월 전에 계약 연장 또는 만료 협의, 다음 세입자에게 방 보여주기 등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대리인에게 퇴실 의사를 표시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까요? 한 달 전에 퇴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5 23:09 성실회원

    계약 만료 1개월 전 퇴실 통보 의무가 있으므로, 일주일 전에 통보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만료 1개월 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에 맞춰 퇴실 의사를 알려야 해요. 대리인에게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계약 해지 시점까지 비용 부담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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