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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과 내 집, 1가구 2주택 적용 여부
마감직전작업우수회원
2025.12.30 20:58 · 조회수 0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의 소유주택인 원룸에서 방 하나를 빌려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거주지로 주소를 신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룸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저희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할까요? 미혼이지만 나이는 50대가 넘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5.12.30 20:59 성실회원

    한 세대에 속한 1인이 원룸과 아파트 등 2주택을 동시에 소유해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 여부, 주택 유형, 세금, 대출 등 실무적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세대 분리 시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등기, 세금, 대출 등에서 차이가 있으니, 실제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주택 유형은 2주택 소유 시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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