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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계약서 재작성 문제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5.12.31 14:28 · 조회수 0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계약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지 2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은행을 바꾸면서 보증금을 감액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제 다시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는데 은행에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입한 날짜는 4년 전이라 계약서 갱신은 2년 전에 이뤄졌습니다. 추후 이사할 때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지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5.12.31 14:30 신규회원

    전세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 집주인과 은행의 의견이 다를 때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관련 의사표시와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은행의 의견이 상이하다면, 계약서와 증거물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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