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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 연장시 중개보수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는 것이 맞을까요?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5.12.29 19:34 · 조회수 0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지만 숙박시설로 된 건물이라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계약을 진행한 A 부동산이 폐업하여 기간 연장을 B 부동산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B 부동산은 A 부동산과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연장했지만 부동산은 집주인과 세입자인 저희로부터 중개보수를 각각 받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만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입자도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5.12.29 19:37 활동회원

    월세 기간 연장 후 만료 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연장된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중개보수 부담은 집주인이 해야 하며, 특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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