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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 시 청약순위 유지 가능할까요?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6.01.03 14:24 · 조회수 0

80세의 어머니가 9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무주택 세대주인인 50세 아들이 세대합가한 상황입니다. 이때 아들의 무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유지되며 어머니로 인한 부양가족 가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3 14:26 우수회원

    세대합가 시 아들은 어머니의 주택 보유로 인해 무주택 1순위 자격을 상실합니다. 청약 1순위는 세대 내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9억 상당 아파트를 소유한 어머니와 합가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 가점은 세대원 중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1순위 자격이 없으면 청약 자체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청약 1순위를 유지하려면 별도의 세대 구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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