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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낙찰자의 인수금 여부 궁금합니다.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05 09:42 · 조회수 0

2025년 경 3037호에 대한 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이며, 전입은 없습니다. 이에 낙찰자가 지불해야 하는 인수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5 09:44 성실회원

    강제경매에서 낙찰한 후에는 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하며, 미납 시 매각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추가 비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과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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