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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매매로 인한 주소이전 후 전세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5.12.29 15:35 · 조회수 0

현재 LH 청년전세임대에 거주 중이에요.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에 따라 주소이전과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꽉 막혀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어요. LH 전세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담대 실행과 주소이전 및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전세계약 해지를 1-2개월 내에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5.12.29 15:41 우수회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매매로 이전하면 전세계약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매로 주택을 이전하면 LH와의 전세계약이 해지되며, 재계약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선행되는 임대인의 동의와 LH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LH의 지원을 받아 재계약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LH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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