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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전입신고 변경 후 보증금 반환 문의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6.01.05 13:11 · 조회수 0

자취방 보증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제가 자취방 계약일이 1월 19일까지이고 해당 날짜에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현재가 1월 5일이고,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때, 자취방 주소가 아니라 본가 주소로 신고된다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 주인에게 신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05 13:18 성실회원

    자취방 전입신고 후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전입신고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순위와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전입신고만으로는 반환 시점을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완료해야 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분쟁 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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