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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후 보일러 고장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해야 할까요?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6.01.04 21:20 · 조회수 0

이사를 한 지 약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월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 당시에는 기존 월세집의 시설들을 잠그고 나온 상태였는데, 최근 보일러가 고장나 온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이 새는 것도 확인되었죠. 제가 살던 때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런 경우 보일러 수리비나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사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일정을 고지했고, 집주인도 이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04 21:22 성실회원

    이사 후 발생한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 시에는 수리 전 사진이나 영수증 등을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임대인이 수리비를 거부할 경우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명확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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