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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야행성우수회원
2025.12.29 14:08 · 조회수 0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019년에 7천만원에 수원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2년마다 연장해왔습니다. 최우선변제의 기준은 연장 전 최초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최종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최초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9년에 7천만원에 계약한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5.12.29 14:17 활동회원

    전세사기 피해 시 최우선변제금은 최초 전세 계약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7천만원에 계약하셨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2년마다 연장된 계약금이더라도 최초 계약금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7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실제 지급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적용되므로, 최초 계약금이 명확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지급 증빙이 필요하며, 최우선변제권은 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금을 정확히 증명하시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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