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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심사 기준 - 이혼한 부모의 무주택 상황

전세사기당할뻔1ST
2026.01.05 21:41 · 조회수 2

아버지는 무주택이시지만, 어머니는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등본에도 어머니의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머니의 무주택 여부는 심사에 반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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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daniel961ST2026.01.05 21:46
    청년매입임대주택 심사 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등본상에 없으면 해당 부모의 무주택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등본상에 있고 무주택이라면 아버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연락이 끊긴 어머니 정보는 등본에 없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등본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면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