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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 양도 관련 문의
뜨개질연습성실회원
2025.12.29 11:36 · 조회수 0

3형제 중 한 명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단독주택의 33.3% 지분이 엄마와 저희 삼형제에게 분할되었습니다. 현재 집을 내놓고 있지만 나가지 않아서 대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분을 엄마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매매가 어려운지, 집을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는지,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와의 관련성 등도 궁금합니다. 엄마에게 지분을 양도해도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지분은 변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5.12.29 11:39 신규회원

    단독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는 상속 지분일 경우, 상속세 신고와 취득세 납부, 양도 시 증여 추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지분을 양도할 때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가산세 부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시 상속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실제 매매가액이 있다면 양도차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 지분 매매 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증빙이 명확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지분 매매는 세금 신고가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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