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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 질문이요
기분전환필요성실회원
2026.01.02 09:24 · 조회수 0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업무용 부동산(빌딩) 매매 시 전체가 아닌 지분거래(1/2)일 때, 대상물건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전체 면적을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 적어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2 09:26 우수회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지분거래인 경우에도 대상물건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전체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유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해당 부동산 전체의 상태와 정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함이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 적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을 명확히 표시하고, 지분 비율 또한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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