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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임의 경매 진행 중 징세과 압류
주말늦잠러활동회원
2025.12.29 07:39 · 조회수 0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채 임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찰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징세과로부터 해당 호수가 압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와 상관 없이 경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경매가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5.12.29 07:41 신규회원

    전세 사기 피해로 압류된 경매물건은 경매 가능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경매나 공매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미수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매개시신청을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경매에서는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게 되며, 배당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도 고려할 수 있으며, 조세 채권 압류된 주택의 매각은 세무서장이나 지자체장에게 매각 유예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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