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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소득공제 공시지가기준에 대한 질문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6.01.01 23:27 · 조회수 0

매매가 계약이 25년 10월에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이 26년 01월에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기준은 몇 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24년, 25년인가요? 아니면 공시 예정인 26년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1 23:30 활동회원

    부동산 주담대 소득공제 기준은 ‘공시지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매매가나 계약일은 소득공제 기준이 아니며, 6억 원 이하 주택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대출 조건은 대출 약정서와 세법 기준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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