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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야행성우수회원
2025.12.31 17:13 · 조회수 0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에 대해 고려 중이라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 직장 근처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 중에 마피아파트를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가 4억 초반에 있지만 현재 마피는 6~7000만원대입니다. 내년 결혼 예정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연간 소득은 4400만원 정도이며 예비 배우자의 소득은 4000만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소득 상황에서 혼인신고가 유리한지 2.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경우 매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분양권으로 볼지 일반 매매로 볼지 3.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 정보는 은행에서 확인 가능한 것인지 4. 감정/분양가가 4억이라면 대출 한도는 4억에 대한 80%가 나오는지, 아니면 3억4000만원~3억3000만원에 대한 80%가 나오는지 5. 분양권 명의 변경 시, 매도자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매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묶여 있는 현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출을 받고, 적금 만기 시 상환하는 방향을 고려 중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5.12.31 17:15 활동회원

    결혼신고를 통해 결혼세액공제(최대 100만 원)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주요 혜택으로 결혼세액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주택자금 대출·청약 혜택이 있으며, 신청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2024.01.01~2026.12.31 내 신고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없지만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기한과 소득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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