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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근저당 말소조건 계약 관련 질문
취미찾는중성실회원
2026.01.05 16:49 · 조회수 0

현재 5000/30 오피스텔을 보고 있는데, 근저당이 2900으로 잡혀있어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가능은 하지만 7000/20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7000으로 올리고 근저당을 말소하고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제가 돌려받을 보증금이 남아있을까 걱정됩니다. 매매가 8000~9000 정도인 오피스텔이고 청년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안전한 선택인가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5 16:51 성실회원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을 7000으로 올리고 근저당을 말소한 뒤 전세입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은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습니다~! 매매가 8000~9000인 상황에서 근저당 2900을 완전히 말소하지 않으면 은행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청년전세대출 심사 시 근저당 말소 여부와 잔금 지급 방식, 보증금 반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해요. 보증금액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고, 전세입자 반환 후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말소 후 잔금 지급과 대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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