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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계획으로 전세계약 종료를 연장해야 할까요?
중고거래러우수회원
2026.01.02 11:01 · 조회수 0

현재 전세입자로 4월에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직 계획이 미정이어서 어디로 이사를 가야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봄이 지나면서 어디로 이사할지 결정할 수 있어서, 두 달 정도의 연장을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6월에 이사를 가기로 했을 때, 두 달 동안의 전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까요? 주인은 5%의 인상분만큼을 계산해서 뒤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2 11:03 신규회원

    전세계약 종료를 연장할 때 추가 전세금은 계약 만료 1~2개월 전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인상률·조건을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 협의가 지연되면 기존 조건이 유지되거나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화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고, 인상폭이 과도할 경우에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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