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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서 5년 계약했지만 2년 후 이사 가능할까요?
커뮤순회중활동회원
2025.12.29 15:42 · 조회수 0

임대차 계약서에는 24년 1월 29일부터 5년 동안 거주하기로 되어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 후인 26년 1월 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집이 비어 있을 경우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계약서상 5년 계약기간이 유효한지, 아니면 5년을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2년 계약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5.12.29 15:49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은 집이 비어 있으면 월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2년만 거주한 뒤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대인 동의나 특별한 해지 사유가 필요해요.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 중도 해지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며, 합의 없이 임대차 기간을 단축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계약이 2년 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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