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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와 지연이자 청구 중인데, 이자 수령 주체는 누구인가요?
독서실러신규회원
2025.12.31 10:21 · 조회수 0

현재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완료했고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매도 및 지연이자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새로운 매수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때, 지연이자를 받고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 이자는 누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이자를 받지 못할 경우 경매취소나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5.12.31 10:24 우수회원

    지연이자는 현재 건물 소유권을 가진 매도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소유권 변동 전에는 매도인이 이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자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경매취소나 거부를 할 수는 없으며, 경매 절차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매 관련 권리 행사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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