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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전세계약 시 국토부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6.01.02 00:27 · 조회수 0

가족 간 전세계약 시에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할까요? 가령 가족 간 전세계약인데 부동산 시세가 3억원이라면 3억3천만 원에 거래해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02 00:29 성실회원

    가족 간 전세계약이라도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억 원 이상 주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액은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억 원 시세 주택을 3억 3천만 원으로 신고한다면 허위 신고가 되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시세와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를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투명한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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