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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계약 구두에 관한 질문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6.01.02 10:48 · 조회수 0

전화 통화 중에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거래에 미숙하여 월세로 변경 시 보증금과 월세가 기존 전세금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미리 계약서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구두로만 얘기했고 서면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이 준비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전세 3,500을 3,000에 20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02 10:52 활동회원

    전화로 월세 변경을 합의한 경우, 집주인이 준비한 계약서가 있어도 서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만 증거 부족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서에 월세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하고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음이나 문자 등 명확한 증거를 보관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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