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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리비 상승으로 이사가 어려울 때 제재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6.01.02 12:47 · 조회수 0

전세집을 5년간 살다가 부득이한 이유로 중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9만원을 내고 살았던 관리비가 갑자기 20만원이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관리비를 올려 제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시세에 맞지 않게 관리비를 올리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당한지, 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2 12:51 활동회원

    관리비는 임대인의 자유로운 설정 사항이지만, 급격한 인상 시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부당한 관리비 인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과 별도로 관리비는 별도 항목이며, 임대인이 시세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올리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임대차분쟁위원회나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해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강제로 관리비를 인상해 이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직접적인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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