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아파트 매매 계약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러닝화새신우수회원
2025.12.30 08:57 · 조회수 0

작은 집을 구입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대출 문제로 계약서에 대출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전액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결국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600만원을 주었고, 집이 팔리면 반환해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금 반환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5.12.30 08:59 우수회원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려면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 불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집주인에게 제출해야 해요. 특약이 없거나 반환이 미뤄진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대출 불가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니 객관적 자료를 꼭 준비해야 해요. 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을 반드시 넣고, 반환이 지연되면 부동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