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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 문제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02 23:36 · 조회수 0

계약서에는 두 달 전에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항상 한 달 전에 통보하고 나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빨리 이사를 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묵시적 계약이 갱신된다는 이유로 3개월 후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자로 통보한 후 한 달이 지나 전화를 했더니, 언제 문자를 보냈는지 물어서 캡처본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러자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제가 말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02 23:38 우수회원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를 위해 명확한 해지 의사를 공식 문서로 남기고,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에 퇴거 가능합니다. 해지 통보 시에는 말이 아닌 공식 문서로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퇴거까지의 절차와 보증금 반환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퇴거를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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