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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후 이사 관련 고민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5.12.27 21:47 · 조회수 0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권 설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계하지 않고 전출신고 없이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 법정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까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5.12.27 21:50 우수회원

    임차권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출신고 없이 이사가 가능해요~! 임차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서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계하지 않아도 되고, 전출신고도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정이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임대인의 지급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법적 보호가 강화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 권리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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