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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6.01.01 21:02 · 조회수 0

요즘 집주인께 방을 빼기로 했는데, 방을 빼면 보증금은 그날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 중이에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1 21:03 신규회원

    월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또는 퇴거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입주일과 무관하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청소비 차감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퇴거 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보증금은 반환 시점과 조건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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