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세입자가 퇴거한 후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꾸미기신규회원
2026.01.03 13:25 · 조회수 0

세입자가 퇴거한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놓고 간 빨래건조대를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거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던 세입자였기에 손해를 보면서도 화목하게 보냈던 사람인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또 이렇게 요구를 받으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분이 부모님까지 동원하여 연락을 하고 있는데, 빨래건조대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분통을 터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무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이 떠난 뒤 집 수리비용으로 100만원 이상을 들였고, 가스 요금 또한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우리가 낸 적도 있습니다. 더는 이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이에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3 13:27 성실회원

    세입자가 이전 거주지에서 놓고 간 물건을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모든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나 합의가 있을 때이며, 이 경우에도 합의서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의로 짐을 빼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사전 합의 후 반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