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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과 보장 기간, 인상 요구에 대한 법 해석 논란
강아지산책우수회원
2025.12.28 19:57 · 조회수 0

1년 동안 월세를 계약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이 만료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의 계약 시 2년을 보장받아 갱신 없이 동일 조건으로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임대인은 5%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2년 보장은 기간에 대한 것이며 월세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쪽의 법 해석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5.12.28 19:59 신규회원

    임대인은 2년 보장 기간 중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년까지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월세 금액은 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정 상한선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임차인이 반드시 기존 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상률이 과도하지 않아야 하고, 협의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2년 보장은 거주 기간과 관련된 권리이며, 월세 금액은 별도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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