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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5.12.30 15:57 · 조회수 0

보증금은 500만원이고 월세는 45만원이며 임대 기간은 8년입니다. 11월 초부터 12월 25일까지 이사 협의가 완료되어 짐을 옮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가 폐업하여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천장에 페인트 작업이 필요한 곳이 8군데, 벽면에 4~5군데, 욕실 샤워기가 2~3년 전부터 고장이 났지만 수압이 낮아서 계속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바닥이 파손된 것도 집주인이 우리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흡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과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부터 직접 납부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견적을 받아서 어떤 항목을 차감할지 결정하는 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거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5.12.30 15:59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집주인의 이유와 조치 방법은,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주로 ‘새 임차인 구인’, ‘수리비·관리비 정산’,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 구인이나 수리비·관리비 정산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계약 만료일 확인 후 즉시 반환 요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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