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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5 20:09 · 조회수 0

요즘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로 작동에 이상이 생겼어요. 이럴 때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혹시 저희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5 20:11 신규회원

    월세집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 분담은 집주인이 부담하며 세입자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일러 수리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이며, 기본 설비로 분류됩니다. 세입자는 동파, 임의 분해, 관리 소홀 등으로 고장을 유발한 경우에 부담하게 됩니다. 긴급 수리 후 증거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며, 필요비는 임대료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입주 전 설비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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