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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요청과 의무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5.12.31 01:00 · 조회수 0

원룸 계약은 3월 1일까지인데, 2월 23일에 나가라는 집주인의 요청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보통 2-3일 일찍 나가달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연한 절차일까요? 또한, 이 부탁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락하는 경우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또는 월세 일부 환급 등의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5.12.31 01:02 성실회원

    보증금 환급 절차는 계약 종료 통보, 집 상태 확인, 반환 요청, 필요시 법적 절차로 진행돼요. 퇴실 통보 시 계약 종료 1~3개월 전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집 상태 점검 후 손상 여부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어요.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이 확인 후 진행되며, 반환 지연 시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잘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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