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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 관련 질문
초밥좋아활동회원
2026.01.04 22:33 · 조회수 0

현재 10일에 월세를 내야 하는데, 새 입주자가 31일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10일에 월세를 낼 때, 나중에 입주자가 들어올 때 집주인이 월세를 전부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10일부터 31일까지의 금액만 계산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4 22:35 신규회원

    월세를 10일에 내야 하는데 새 입주자가 31일에 들어왔을 때에는 집주인이 10일부터 31일까지의 금액만 가져갑니다. 입주일이 한 달 중간일 경우, 실제 거주한 날짜만큼만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일에 입주했다면 10일부터 말일(31일)까지의 월세만 계산하게 되며, 1일부터 9일분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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