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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내 퇴거 일정 변경 관련 질문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04 17:34 · 조회수 0

2월 5일까지인 월세 계약에서 이사 일정을 4일로 미뤄야 했는데 부동산이 이미 다음 세입자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기간 내 퇴거 일정을 변경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혹시 제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04 17:37 신규회원

    계약 기간 내 퇴거 일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퇴거일을 지켜야 하며, 일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변경을 요청한 쪽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동산이 다음 세입자 일정을 이미 잡았다면, 2월 5일 이전에 퇴거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월세, 보증금 문제 등)는 질문자님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거나 부동산과 협의해 손해를 분담하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부동산과 빠르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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