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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관련 질문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5.12.30 23:35 · 조회수 0

남자친구가 원룸을 살 때 할머니가 등본상으로 전입자로 계십니다. 이제 원룸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남자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남자친구의 할머니의 신분증도 필요할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5.12.30 23:38 활동회원

    동거인 전입신고 시에는 온라인은 본인확인 인증서를 사용하고,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선택하고, 세대주가 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8일 내에 확인이 안 되면 취소될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첨부서류는 없지만,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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