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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 후 판매 가능 여부와 관련된 세금 문의
마감직전작업우수회원
2026.01.05 17:17 · 조회수 0

최근에 대출을 이용하여 인천시 계양구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입주 조건 대출 이자가 상당히 높아 처분을 고려하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받은 경락 금액이 예상보다 6천만 원 정도 높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가 높게 부과되어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고려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락 금액을 받고 나서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여 다음 달에 판매해도 되는지? 이후에도 계속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은행에서는 주소 이전을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했는데, 주소 이전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 3. 주소 이전 후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고 거래를 진행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5 17:20 성실회원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경매 참여 시 주소 이전은 필수가 아닙니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만 진행하면 됩니다. 매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주소 이전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경매 취득 시에는 주소 이전이 필수가 아니니 등기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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