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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한 궁금증
빵순이성실회원
2026.01.15 12:55 · 조회수 0

3년 전에 민간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올해 2월 6일에 계약 만료로 2달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송달받았고, 임대인이 승낙했다는 상태예요. 전출 문제로 25년 12월 26일에 이사를 했고, 남편은 직장 문제로 현재 집에 등본 상에 전입 및 실거주 중이에요. hug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그 사이 대출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1월 14일에 다시 전입을 했어요. 대항력 때문에 hug에서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헷갈려요.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5 12:58 신규회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 시기는 보증사고 발생 후 HUG의 심사 및 지급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보통 심사 완료 후 1~2주 내에 이뤄지며, 임대인 동의 여부와 계약 종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증사고 증빙서류와 계약 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HUG 보증금 반환을 원할 경우,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및 지급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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