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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이행 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

segfault2ND
2026.02.06 02:19 · 조회수 1

지난 12월 15일,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해 임대인에게 문의했고, 12월 17일에는 임대인이 HUG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보증 사고 이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26년 1월 5일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 중이지만, 이 경우에도 HUG 보증 이행 청구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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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다녀옴3RD2026.02.06 02:23
    아 진짜 복잡하네요 ㅠㅠ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6 02:28
    실무적으로는 전세계약 종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결정문 제출 → 보증이행청구 순으로 진행해야 해요.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보증이행 청구와 심사가 가능해지고, 보증금 수령 이전에 임차권등기 명령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잘 따라야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요!
  • xyz423RD2026.02.06 02:35
    HUG 보증 청구 절차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청구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해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보증금 이행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에 보증금 반환 청구가 진행되는 구조예요.
  • 갭투자궁금1ST2026.02.06 02:4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만기 전 해지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구 기록이 꼭 필요해요. 이런 기록이 있어야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답니다. 또한 등기 과정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에요.
  • pp3051ST2026.02.06 02:46
    HUG 보증 이행 청구는 보증 사고 있으면 거의 안된다고 들었어요
  • 건축주21ST2026.02.06 02:52
    임차권등기명령 중이면 그거랑 별개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