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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과 전세금 문제 관련 궁금증

야근king1ST
2026.02.11 08:50 · 조회수 1

4년 전에 HUG를 통해 국민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세금은 1.66억 원이었고, 2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전세 시세가 하락하여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1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세 15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2) 집주인이 1천만 원을 빼주기 꺼리면서 월세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만약 월세 조건을 수락한다면, 5만 원 대신 15만 원이나 5만 원이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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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건축주21ST2026.02.11 09:00
    이게 원래 전세대출 연장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음?
  • James19973RD2026.02.11 09:07
    집주인이 그냥 월세 올려서 보전하려는 거 같음 근데 15만 원은 좀 높은 듯
  • 강북토박이1ST2026.02.11 09:10
    계약서에 적힌 전세금과 실제 이체금액이 다르면 HUG가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위험하니 피해야 하고, 분쟁이 생기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통지 기한과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반박해야 해요. 분쟁 시에는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강남쳐다봄1ST2026.02.11 09:14
    HUG 전세대출 연장 시 가장 주의할 점은 공시지가 변동과 집주인 변경입니다. 공시지가가 변하면 은행에서 전세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연장 전에는 공시지가 변동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발품왕1ST2026.02.11 09:21
    이런 거 생각만 해도 귀찮음 그냥 나가고 싶다ㅠ
  • 한숨만나옴1ST2026.02.11 09:31
    집주인이 바뀔 때는 전입신고 당일에 변경되면 HUG가 새 집주인의 반환채무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변경 시에는 HUG와 대출은행에 반드시 변경 사실을 알리고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보증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