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사기 가족으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2년 반 전에 전세사기를 당해 HUG보증보험으로 전세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범 가족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반환 과정에 대해 사과하며 사례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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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사례금이라니.. 진짜 이상한데 ㅋㅋ
- 임대차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세금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계약 직후 등기부 등 재확인을 반드시 해야 안전합니다.
- 그거 받으면 법적으로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 HUG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보장 한도와 가입 조건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보증금의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해요.
-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듯.. 왠지 찝찝해서
- 사례금은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때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이 사고 발생 시에만 작동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례금은 임차인의 권리를 추가로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