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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대출/ 전세금 돌려받는 기간 문의

emma001ST
2026.02.21 07:53 · 조회수 2

법인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금은 퇴거일에 맞춰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늦게 돌려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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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monday1ST2026.02.21 08:01
    퇴거일에 딱 맞춰서 준다던가 그런 거 아닌가?
  • ㅁㅁㅁ3RD2026.03.06 16:01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은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와 공과금·관리비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유형과 조기해지, 위약금, 새 세입자 여부 등에 따라 반환 시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미납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 차감 또는 반환이 거부될 수 있으며, 조기 퇴거 시 위약금이 명시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퇴거를 고려할 때는 임대인과의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iyqrb742ND2026.02.21 08:08
    법인이면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냥 참고만 해봐요
  • 귀찮아3RD2026.03.06 15:58
    법인으로 전환 시, 사업 규모와 수입 구조를 기준으로 진단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시점과 구조 설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세후 이익 관련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인 전환이 유리한 조건이 갖춰지면 세금 면에서 이점을 볼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운영하거나 직원 급여가 늘어나는 등의 상황에서 법인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월세지옥372ND2026.02.21 08:14
    HF 전세대출은 전세금을 퇴거일에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전세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때, 공사에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보증보험 청구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해요.
  • winter2ND2026.03.06 15:54
    HF 전세대출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기관에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법인 임대인에 따라 보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료 후 1개월 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지연시 연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위원D1ST2026.02.21 08:23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HUG 또는 HF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대출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출금을 대신 지급받는 목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고, 전세계약서·등기부등본·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해 이행청구 절차를 밟아야 해요.
  • 포기못해441ST2026.03.06 15:52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이라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추가대출을 고려하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 Jenny20032ND2026.02.21 08:31
    전세금이 퇴거일에 바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증금 미반환 시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에 공사에 사고통지서를 제출해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퇴거 당일이나 직후에 공과금 정산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tmryug452ND2026.03.06 15:50
    전세금 반환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입니다. 보증사고에 따라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임차권등기 등재 등기부등본, 전세계약 해지·종료 증빙, 전세계약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계약 종료확인서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하며,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새벽1ST2026.02.21 08:35
    나도 전세금 돌려받는 거 엄청 오래 걸리는 경험 있음 ㅠ
  • rty2862ND2026.03.06 15:47
    전세금 돌려받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절하여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대인의 대응과 법원 일정, 집행 단계 등으로 인해 전체 프로세스가 길어질 수 있으니, 계약만료일에 인도와 잔금 정산을 준비하고,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