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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한 의문

포기못해1ST
2026.03.17 21:45 · 조회수 13

아파트를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조합설립 전에 매입하여 월세로 운용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어 입주권이 보장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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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ado7242ND2026.03.17 21:58
    그거 조합 규정마다 다르다던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음...
  • xyz3483RD2026.03.17 22:53
    재건축 아파트 전세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설립인가 시점과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져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는 전세자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단계에서는 지위 승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매매나 양도 시점에 조합의 인허가 단계와 정관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