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년매입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6 신청 자격 일정 총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3 23:02 · 조회수 183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6년 청년매입임대주택 849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를 합쳐 총 905세대를 모집합니다.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대학생·취업준비생은 보증금 100만 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윗분이 집이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 미혼이면 지원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S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주택 기관)가 주택을 직접 사들여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2026년 3월 발표한 청년 주거 지원 대책 '더드림집+'(2030년까지 총 7만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첫 번째 실행 공고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두 가지 유형을 함께 모집합니다.

유형형태모집 규모
청년매입임대주택원룸·오피스텔 (빌트인 가전 포함)849호
기숙사형 청년주택기숙사 형태 (공용 주방·세탁실 운영)56세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단지와 순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2026년 공고 주요 단지 기준입니다.

청년매입임대 망원 에스하임 (마포구, 6호선 마포구청역 도보 7분, 126호)

순위보증금월 임대료
대학생·취업준비생100만원28만원
1순위 청년 (26타입 기준)2,349만원약 24만원
2순위3,900만원약 40만원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T&K수유1 (강북구,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도보 3분, 56세대)

순위보증금월 임대료
1순위100만원21만원
2순위200만원35만원
3순위2,610만원29만원

보증금이 부담스러우면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높이는 상호전환(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조정하는 제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면 주택도시기금(청년·서민 주거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누가 해당되나요?

공통 조건은 2026년 6월 26일 기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입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 유형과 이공계 인재 유형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 순위별 기준 (2026년 공고 기준)

순위대상소득 기준자산 기준
1순위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2순위일반 청년본인·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457만원, 2인 645만원, 3인 816만원)본인·부모 자산 합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순위일반 청년 (본인 소득만 심사)본인 소득 월평균 100% 이하 (1인 기준 457만원)총자산 2억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윗분이 집이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에서는 부모 소득·자산이 합산 심사되며, 부모가 무주택이면 가점이 붙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도 추가됩니다.

이공계 인재 유형: 이번 2026년 공고에서 처음 신설된 유형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연구원이 대상이며, 마포구 삼화에코빌 2차 17호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순위별 기준 (2026년 공고 기준)

순위대상
1순위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2순위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본인 소득 월 457만원 이하)
3순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본인 소득 월 457만원 이하, 재직 여부 무관)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두 공고(청년매입임대·기숙사형 청년주택) 모두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단계일정
신청 접수2026년 7월 13일~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서류 대상자 발표2026년 7월 20일
당첨자 발표2026년 11월 20일
계약 시작2026년 12월 7일
입주 시작2026년 12월 28일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Q&A

같은 공고 안에서 두 단지에 중복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공고 한 개당 주택 한 곳만 선택해야 합니다. 단 청년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별개 공고이므로, 두 공고에 각각 한 곳씩 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현재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안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이 사라지나요?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유형이 바뀌더라도 재계약이 허용되며, 변경된 자격에 맞는 임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청년매입임대는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2026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청년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별개 공고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두 공고 모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공계 대학원생이라면 삼화에코빌 2차 이공계 인재 유형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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