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제49차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부터 가점 항목까지 한눈에 정리
SH 제49차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에서 최대 20년 전세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2025년 12월 15일 공고일 기준 서울시 전입 무주택 성년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총자산 6억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조건을 세대원 전원이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과 순위는 신청 면적(50·60·85㎡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순위 신청은 2026년 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9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최종 당첨자는 2026년 7월 10일 발표됩니다. 서울시 매입형 신규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예비 입주자 모집으로 진행되며, 예비 유효 기간은 2027년 7월 9일까지입니다.
1.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 단계 | 일정 |
|---|---|
| 공고일(자격 기준일) | 2025년 12월 15일 |
| 1순위 신청 | 2026년 1월 8일(목) 10:00 ~ 1월 9일(금) 17:00 |
| 2순위 신청 | 2026년 1월 12일(월) |
| 3·4순위 신청 | 2026년 1월 19일(월)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6년 2월 10일(화) 16:00 이후 |
| 최종 당첨자 발표 | 2026년 7월 10일(금) 16:00 이후 |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청약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 초본·청약저축 납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순위부터는 해당 순위 신청 공지가 게시된 뒤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 무주택·자산·자동차 기준
무주택 요건: 주민등록상 직계혈족(부모·자녀·며느리·사위, 재혼 배우자 자녀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별거 중인 직계혈족도 포함됩니다. 분양주택 당첨 사실만으로도 유주택자로 간주되므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제한됩니다.
| 기준 | 기준값 | 비고 |
|---|---|---|
| 총 자산 | 6억 4천만 원 이하 | 신생아 자녀 수에 따라 기준 완화 |
| 자동차 가액 | 4,563만 원 이하 | 보험개발원 기준 (중고 시세 아님) |
3. 면적별 소득 기준과 청약 순위
| 면적 구분 | 소득 기준 | 청약 납입 조건 | 순위 |
|---|---|---|---|
| 50㎡ 미만 (서울시 매입형·신규·재공급) | 월평균 소득 105% 이하 | 신청 자치구 거주자 우선 | 1순위 |
| 60㎡ 이하 (공사건설형) | 70% 이하 | 24회 이상 | 1순위 |
| 60㎡ 이하 (공사건설형) | 70% 이하 | 6~23회 | 2순위 |
| 60㎡ 이하 (공사건설형) | 70% 초과~105% 이하 | 24회 이상 | 3순위 |
| 60㎡ 이하 (공사건설형) | 70% 초과~105% 이하 | 6회 미만 | 4순위 |
| 60~85㎡ 이하 (서울시 매입형 포함) | 150% 이하 | 24회 이상 | 1순위 |
| 60~85㎡ 이하 (서울시 매입형 포함) | 150% 이하 | 6~23회 | 2순위 |
| 60~85㎡ 이하 (서울시 매입형 포함) | 150% 이하 | 6회 미만 | 3순위 |
| 85㎡ 초과 (우면 2단지·서울리츠 3호) | 150% 이상 | 청약 2년 이상 + 예치금 600만~1,000만 원 초과 | 1순위 |
서울시 매입형 50~60㎡의 경우 소득 105% 이하에서 납입 24회 이상이면 1순위, 6회 이상이면 2순위, 미만은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점 항목 (85㎡ 이하 일반형)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되며, 미성년 자녀(만 19세 이하)가 많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 가점 항목 | 최고점 | 기준 내용 |
|---|---|---|
|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 5점 | 10년 이상 / 만 19세 이후 마지막 전입 시점부터 산정 |
| 무주택 기간 | 5점 | 10년 이상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이른 날부터, 배우자 포함 |
| 신청자 나이 | 5점 | 만 50세 이상 |
| 부양가족 수 | 점수 부여 | 신청자 제외 세대원 수 기준 |
| 청약 납입 횟수 | 5점 | 96회 이상 |
과거 장기전세주택 계약 이력이 있다면 거주 기간에 따른 감점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약자형 가점 항목
| 항목 | 최고점 |
|---|---|
| 부양가족 수 | 3.2점 |
|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 3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점 (그 외 1점) |
| 청약 납입 횟수 (60회 이상) | 1점 |
| 장애 정도 | 별도 점수 부여 |
5. 재계약 요건과 거주 기간 관리
재계약은 2년에 한 번, 총 9회까지 가능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심사 항목은 무주택 여부·소득·자산·자동차입니다. 소득이 기준의 150%까지 상승하더라도 하증(임대료 인상)만 적용되며 퇴거 의무는 없습니다. 탈수급이나 자녀 성인화 등으로 입주 당시 자격 요건이 변경되더라도 거주 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분양주택 입주 전까지는 장기전세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주택 신청 이전에 분양주택 당첨 사실이 있으면 임대 신청 자격 자체가 상실됩니다. 임대와 분양을 병행 준비할 경우 임대 입주 먼저 확보한 뒤 분양을 준비하는 순서가 권장됩니다.
6. 정리
신청 전 공고일 기준 자치구 전입 여부·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총자산·자동차 기준을 먼저 점검하고, 본인 소득 구간에 맞는 면적대와 가점 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순위별 신청 일정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