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개발임대주택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와 가점 항목 정리
SH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주택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 방식으로,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무주택 여부·소득·총자산·자동차 가액 4개 항목으로 판단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7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핵심 진입 장벽입니다. 경쟁 발생 시 9개 항목 최대 28점 가점으로 순위를 가리며,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대~4,000만 원대, 월세 6만~34만 원 수준으로 구성되며, 전 단지에서 임대료 전환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다음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무주택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구원 전원 무주택.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복수 주택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 [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1순위), 70% 이하(2순위). 1인 가구 +20%p·2인 가구 +10%p 완화 적용. 신생아·태아 포함 자녀 1명 이상은 +10%p, 자녀 2명 이상은 +20%p 추가 완화됩니다.
- [ ] 총자산 — 세대 전원 합산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4억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 ] 자동차 가액 — 보유 차량 가액 4,563만 원 이하(국토교통부 법령 조정으로 기존 3,803만 원에서 상향).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5,47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포함해 산정합니다.
> 1순위 모집 가구수의 2배 이상 신청자가 몰리면 2순위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가점 항목 (9개, 최대 28점)
| 항목 | 가점 기준 | 최대 |
|---|---|---|
| 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3점 / 40대 2점 / 30대 1점 (20대 해당 없음) | 3점 |
| 부양 가족 수 | 가족 수에 비례 | 3점 |
| 미성년 자녀 수 | 2006년 10월 25일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부터 가점 | 3점 |
| 서울 거주 기간 | 5년 이상 3점 / 미만 1~2점 | 3점 |
| 고령 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시 | 3점 |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납입 횟수에 비례 | 3점 |
| 중소기업 재직 | 법령 해당 중소기업 재직자 | 3점 |
| 건설 분야 해당 | 법령이 정한 건설 분야 해당자 | 3점 |
| 사회취약계층 | 공고 내 별도 기준 충족 | 4점 |
동점자는 추첨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3. 주요 단지 임대료 비교
| 단지명 | 전용 면적 | 보증금 | 월세 |
|---|---|---|---|
| 동소문 한진 (최저가) | 32㎡ | 562만 원 | 66,300원 |
| 이문 아이파크 자이 | 33㎡ | 1,934만 원 | 146,100원 |
|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 47㎡ | 3,950만 원 | 242,000원 |
| 래미안 라그란데 | 44㎡ | 3,864만 원 | 254,400원 |
|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최고가) | 45㎡ | 4,349만 원 | 217,500원 |
전 단지에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임대료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축 단지는 계약 시점에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세 계약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결론·정리
SH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의 핵심 장벽은 소득 기준이며, 자녀 수와 가구원 수에 따른 완화율을 먼저 확인한 뒤 가점 항목을 점검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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