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자격과 소득 가점 정리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 공공임대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한부모가정이며 공고 기준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를 곧바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닌 대기 순번표를 발급하는 '입주대기자 명부제'로 운영되며 순번표는 6개월간 유효합니다. 가점 6개 항목이 대기 순번을 결정하므로 항목별 해당 여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1. 입주대기자 명부제 구조와 주요 공급 단지
입주대기자 명부제는 추첨으로 집을 직접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번표를 먼저 발급한 뒤 순서가 돌아왔을 때 선택 가능한 주택 중 골라 입주하는 방식입니다. 발급된 순번표는 6개월 동안만 유효하며, 그 안에 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 입주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급 단지는 서울 전역의 전용 59㎡ 미만 소형 주택으로 구성됩니다.
| 단지 | 위치 | 전용 | 최대 보증금 | 월세 수준 |
|---|---|---|---|---|
| 로엘리스 | 관악구 신림동 (2025년 신축) | 약 30㎡ | 3,500만 원 | 37만 원 |
| 오펠리스대방 | 동작구 대방동 | 약 29㎡ | 5,200만 원 | 54만 원 |
| 주빌리11차 | 동대문구 장안동 (2022년 준공) | 약 40㎡ | 4,700만 원 | 48만 원 |
보증금과 월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전세형(보증금 상한 80%)과 일반형(6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소득·자산 기준
신청 대상 (1~4순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 있는 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 한부모가정이 대상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순위가 부여되며, 중복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더 유리한 순위로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 구분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
| 외벌이 70% 이하 | 469만 원 이하 | 571만 원 이하 |
| 맞벌이 90% 이하 | 586만 원 이하 | 735만 원 이하 |
소득이 50% 이하이면 시세의 30%, 70~90% 이하이면 시세의 약 50%를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맞벌이 여부는 부부 두 사람의 근로·사업 소득으로 판단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인 배우자는 맞벌이로 보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
| 항목 | 자녀 없음 | 자녀 있음 |
|---|---|---|
| 총 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 4억 1,300만 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4,542만 원 이하 | 5,451만 원 이하 |
3. 가점 항목 6가지와 신청 전략
| 항목 | 점수 |
|---|---|
| 수급자 해당 여부 | 3점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최대 4점 |
| 청약저축 납입 24회 이상 | 3점 |
| 서울 5년 이상 연속 거주 | 3점 |
| 장애인 등록 | 2점 |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1점 |
청약 납입 횟수(3번)와 서울 거주 기간(4번)은 신청자 개인 조건만 산정합니다. 부부 중 납입 횟수가 더 많고 서울 거주 기간이 더 긴 쪽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직계존속 부양 가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모두 포함됩니다. 접수는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하며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4. 정리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출생한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약 연장이 인정되는 장기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대기 순번이 앞당겨져 원하는 단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청약통장 납입 횟수·서울 거주 기간·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 가점 항목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