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1025세대 당락 점수와 임대조건 수치 분석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남구·강서구·노원구·마포구·중랑구 5개 구 11개 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총 1,025세대를 모집한 사례를 기준으로, 당락 점수 구조와 임대조건을 수치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과거 당락 점수는 단지별 82~92점 사이였으며, 서울 거주 15년 이상·2인 가구·40대 기준 기본값만으로 약 75점이 산출됩니다. SH 일반 입주자 보증금은 500만~800만 원, 월 임대료는 6만~11만 원으로 동기간 LH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LH·SH 중복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한 기관·한 단지·세대 1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공급 규모 및 단지 현황
| 항목 | SH 모집 | LH 모집 (동기간) |
|---|---|---|
| 모집 세대 수 | 1,025세대 | 479세대 |
| 대상 구 | 강남·강서·노원·마포·중랑 5개 구 | — |
| 단지 수 | 11개 단지 | — |
| 단지 규모 범위 | 10세대 내외 ~ 약 200세대 | — |
| 무장애 고령자 주택 | 25세대 (1층, 별도 모집) | 없음 |
| 공가 세대 수 표기 | 공고문 미표기 | 공고문 표기 |
대기자가 집중된 단지는 강남구 대치1·수서1, 강서구 가양5·방화이며, 해당 단지 당첨 시 입주까지 3~4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단지는 기존 대기자가 거의 없어 당첨 후 비교적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강남·강서 지역에서 빠른 입주를 우선시한다면 공가 세대 수가 명확히 공개된 LH 단지와의 비교가 현실적입니다.
2. 당락 점수 구조
과거 당락 점수는 가장 낮은 단지 82점, 가장 높은 단지 92점이었으며, 대부분의 단지가 80점대 중후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 점수 항목 | 세부 기준 예시 | 최고 배점 |
|---|---|---|
| 서울시 거주 기간 | 15년 이상 → 30점 | 30점 |
| 신청자 연령 | 40세 이상 50세 미만 → 21점 | 25점 |
| 세대원 수 | 2인 → 24점 | 30점 |
| 자격 유형 가점 | 유형별 4~15점 | 15점 |
| 합계 | 100점 |
기본값 계산 예시: 서울 거주 15년 이상(30점) + 2인 가구(24점) + 연령 40세 이상 50세 미만(21점) = 75점
여기에 1순위 유형 가점(4~15점)이 더해지면 82점 이상의 합격선 진입이 가능합니다. 동점 발생 시에는 서울 전입일이 오래된 순 → 연령이 높은 순 → 추첨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3. 임대조건 수치 비교
| 구분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SH 수급자 | 약 170만 원대 | 약 4만 원 |
| SH 일반 입주자 | 500만~800만 원 | 6만~11만 원 |
| LH 일부 단지 (일반) | 최대 약 2,000만 원 | 최대 약 15만 원 |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단지별로 차이가 있으나 여름철 약 10만 원, 겨울철 약 15만 원 수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임대는 최대 50년 거주가 가능하므로, 실제 월 주거비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4. 신청 자격 기준
| 1순위 유형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불필요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불필요 |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불필요 |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 | 불필요 |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필요 |
| 장애인 | 필요 |
| 북한이탈주민 | 필요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필요 |
공통 필요조건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 세대 내 1명만 신청입니다. LH·SH를 동시에 신청하면 중복 탈락 처리되며, 동일 기관 내 단지도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 내 2명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도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5. 결론
점수 구조상 서울 장기 거주·2인 이상 가구·40대 이상이면서 1순위 자격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선(82~92점) 진입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조건 면에서는 SH가 LH 대비 낮으나, 단지별 대기자 현황과 임대조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한 뒤 기관과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