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세 임대주택 집주인 연락 불가 상황
지난 8월에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나간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수도 파손으로 연락이 끊겼다가 수신 차단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진행하던 부동산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이제 담당자가 업무 중달해 연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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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SH 전세 임대주택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재계약을 위해서는 먼저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이나 상속인에게 공탁을 요청해야 해요. 이 공탁 절차는 임차권 승계와 재계약 진행에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공탁 요청 시에는 공탁 사유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해요.
- 그럼 지금 집주인한테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
- 이거 진짜 골치 아프다 ㅋㅋ
- 부동산 담당자도 답 없으면 답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