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개발임대주택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와 가점 항목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5.18 11:22 · 조회수 0

SH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주택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 방식으로,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무주택 여부·소득·총자산·자동차 가액 4개 항목으로 판단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7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핵심 진입 장벽입니다. 경쟁 발생 시 9개 항목 최대 28점 가점으로 순위를 가리며,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대~4,000만 원대, 월세 6만~34만 원 수준으로 구성되며, 전 단지에서 임대료 전환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다음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무주택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구원 전원 무주택.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복수 주택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 [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1순위), 70% 이하(2순위). 1인 가구 +20%p·2인 가구 +10%p 완화 적용. 신생아·태아 포함 자녀 1명 이상은 +10%p, 자녀 2명 이상은 +20%p 추가 완화됩니다.
  • [ ] 총자산 — 세대 전원 합산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4억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 ] 자동차 가액 — 보유 차량 가액 4,563만 원 이하(국토교통부 법령 조정으로 기존 3,803만 원에서 상향).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5,47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총자산에 포함해 산정합니다.

> 1순위 모집 가구수의 2배 이상 신청자가 몰리면 2순위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가점 항목 (9개, 최대 28점)

항목가점 기준최대
신청자 나이50세 이상 3점 / 40대 2점 / 30대 1점 (20대 해당 없음)3점
부양 가족 수가족 수에 비례3점
미성년 자녀 수2006년 10월 25일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부터 가점3점
서울 거주 기간5년 이상 3점 / 미만 1~2점3점
고령 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시3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납입 횟수에 비례3점
중소기업 재직법령 해당 중소기업 재직자3점
건설 분야 해당법령이 정한 건설 분야 해당자3점
사회취약계층공고 내 별도 기준 충족4점

동점자는 추첨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3. 주요 단지 임대료 비교

단지명전용 면적보증금월세
동소문 한진 (최저가)32㎡562만 원66,300원
이문 아이파크 자이33㎡1,934만 원146,100원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47㎡3,950만 원242,000원
래미안 라그란데44㎡3,864만 원254,400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최고가)45㎡4,349만 원217,500원

전 단지에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임대료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축 단지는 계약 시점에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세 계약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결론·정리

SH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의 핵심 장벽은 소득 기준이며, 자녀 수와 가구원 수에 따른 완화율을 먼저 확인한 뒤 가점 항목을 점검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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