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님 3년 모시면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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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전 · 조회수 1

배우자 부모도 포함됩니다 3년 이상이면 특공 도전해 보세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노부모 특공)은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신 무주택 세대주에게 일반 청약 경쟁 없이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내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시부모)도 대상이 되어, 모르면 자격을 놓칩니다.

다만 물량이 건설량의 3% 수준으로 적어 모든 단지에 배정되지는 않으므로, 공고문에서 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현행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 중일 것
·부양 기간이 3년 이상 연속일 것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기간만 인정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부양하는 부모님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 1세대 1주택 기준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시부모)가 포함됩니다. 내 부모가 아닌 배우자 쪽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자격이 생깁니다.

3년 부양, 중간에 주민등록이 끊겼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년은 반드시 연속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2년 6개월 모시다 잠깐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쳤다면, 재합산 후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자격이 됩니다. 이사·주소 이전·세대 분리가 있었다면 시작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경쟁이 생겼을 때 당첨자 선정 방식이 주택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구분선정 방식
국민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공급 방법 적용
민영주택가점제 → 동점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순 → 그래도 같으면 추첨

물량은 원칙적으로 건설량의 3% 이내입니다. 전용 85㎡(약 34평) 이하 주택을 공급할 경우 5% 이내까지 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짚어야 할 4가지

  1. 해당 단지에 노부모 특공 물량이 배정됐는지 — 배정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2. 부양 기간 3년이 주민등록상 연속으로 충족됐는지 확인
  3. 소득·자산 등 세부 자격은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 직접 확인
  4. 부양하는 부모님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인지 확인

최근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가 있어,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증빙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실제로 함께 살지 않으면 부정청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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